法 “경제적 이익 기대해”
“동기·경위 가볍지 않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원이 1조6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36)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이 전 부사장 등을 차량으로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이종필 등 주요 관련자들이 제출된 증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일이 잘 되면 향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제안에 응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씨가 실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도주 중 체포된 점, 누범 기간 재범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