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으나, 교정당국은 분류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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