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13일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2일 동안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