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상황별 정리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직계 가족은 빼기로 하면서, 어떤 경우에 5인 이상 모여도 되는 지 궁금증을 더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는 직계 가족은 제외된다. 제사 등 가족 모임과 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면 4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해도 된다. 단 가족 외 지인이 1명이라도 포함되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 당 1인으로 제한된다.

업무 상 회의는 5인 이상은 가능하지만 회의 후 식사는 5인 이상 모여서하면 안된다. 직원 끼리의 식사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 자원봉사 활동, 배우의 공연 연습 등이다. 지인의 이사를 돕는 일은 5인 이상 모여도 가능하지만, 이사 후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질 경우 4명 이내로 제한된다. 공연 연습의 경우 뮤지컬 배우 등 직업인들은 5인 이상 모여도 되지만 개인의 취미 활동인 경우 5인 이상 모여선 안된다.

또한 과외 교사, 가정학습지 교사의 가정 방문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스터디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