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서류 접수 경쟁률 10대 1
인사위 추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
인사위 구성에 야당 협조 필수적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야당 “사퇴하라”
국민의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까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검사 및 수사관을 뽑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임명 전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부터 반대 기조를 보인 야당의 협조가 인사위 구성과 인선 마무리 작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국회에 전달한 인사위원 추천 요청안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는 16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별로 각각 2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4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공수처는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다. 이번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이, 19명을 뽑는 일반검사 자리에 193명이 지원하며 각각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일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이라며 “모든 분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 공수처는 검사 23명 중 12명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 임용 정원의 최대한도다. 또한 ▷형사법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등 수사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은 처장으로,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수처가 추천한 3명과 여당 몫 2명만으로도 사실상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인사위 구성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야당 몫의 추천 위원도 필수적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남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논의 단계 때부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여야 간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진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7일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협조로 인사위가 구성돼 인선 작업이 끝나게 되면, 공수처는 ‘1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호 사건 후보로는 ‘월성 원전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박덕흠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등이 거론된다. 김 처장은 지난 8일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예방한 김 처장은 조만간 경찰청장 역시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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