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주변인들에게 불륜관계라고 알리겠다며 약 2주간 200회가량에 걸쳐 협박하고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15일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게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께 대학교수 A씨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다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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