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시행 5년 -등록 변호사 789명 불과…전체의 5%도 안돼 -법제화 불구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가 법제화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전문 변호사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는 선택사항인데다 아직까지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법제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협이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는 2010년 1월 첫 시행돼 올해로 시행 5년을 맞았다.
일부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광고해 법률 소비자들을 현혹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명함, 홈페이지 등에 ‘OO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려면,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변협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올 9월 기준 58개 분야에 789명의 변호사가 전문분야에 등록된 상태다. 변협에 따르면, 2010년 시행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약 1200건에 불과하다.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까지 전문 분야를 등록할 수 있어 실제 신청자 수는 이보다 적다. 전체 변호사 1만7000여명 대비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789명으로 전체의 5%도 채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분야 등록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미 특정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고, 초임 변호사는 경력이나 사건수임 등의 경험이 적어 등록 자체가 어렵기때문이다. 이번 법제화 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변협 내부 회칙이었던 것을 법 규정으로 명시화한다는 차이 뿐이다.
한 변호사는 “가입조건이 많은데다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굳이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면 전문 분야 교육 수료 경력,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사항,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강의실적, 해당 전문 분야의 기업체ㆍ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관련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작성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등록 신청비는 1개 분야당 10만원이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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