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법 정한 90일 넘겨 회신
인권위 “전원위 안건 회부, 추후 결정”
“수용여부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이행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인권위에 송달했다.
인권위법 제25조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을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민주당에 결정문을 보냈다. 따라서 민주당의 회신은 인권위법에서 정한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인 90일을 넘긴 것이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 계획 수용 여부 판단은 이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아직 전원위에 안건으로 올릴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민주당에 이 전 대표 등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지난해 8월 의결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비하 표현 관련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포용한 첫 사례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에 관해 지난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발언해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일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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