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부가 구속기소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 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최근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으며,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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