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에서 생후 3개월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의 입건 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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