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여의도역과 노원역, 수락산역 등의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총 101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지만 사건 범행이 몇 달에 걸쳐 101회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받을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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