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도로공사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일고 있는 와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과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 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쓰인 A 씨의 비위 내용에는 그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땅을 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었다.
A 씨가 토지를 사들인 때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 이유로 A 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투기가 만연한 상황으로 LH 사태도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를 흉내만 낼 게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면된 직원은 여전히 토지를 갖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근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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