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테니스 지도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선수 얼굴에 스매싱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주도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테니스협회 소속 이사인 테니스 지도자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는 만 7~10세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수 학부모들은 A씨가 선수들의 얼굴을 향해 테니스공을 강타해 코 연골을 다치게 하고, 라켓으로 머리를 찍는 등 '지도'를 명목으로 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피해선수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씨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타해 아이들을 맞추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지난 1년간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폭행해 왔다.
A씨가 라켓으로 친 공을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거나, 심지어 여러 시간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고, 코 연골이 눌려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수의 귀를 심하게 잡아당긴 채 끌고 다녀 귀가 찢어진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선수 부모들이 폭행 자제 요청을 할 때마다 체력단련을 빌미로 운동장을 수십 바퀴 씩 뛰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보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적 학대도 일상적이었다는 것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A씨는 심한 욕설은 물론, 체격이 큰 선수에게는 "돼지"라고 부르고, 심지어 선수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이름 대신 부른 경우도 있었다.
또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언어폭력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들은 이런 A씨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길 주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테니스가 계속하고 싶어 이 같은 코치의 폭언과 폭행을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코치의 폭행이 중학교 선수들에게도 이뤄졌다는 제보도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제주도테니스협회 사무실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A씨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수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제주도테니스협회 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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