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형이유로 “악의적 댓글에도 반성 안해”
100만원 약식형서 150만원 벌금형…형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에서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과장이 심하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위증교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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