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고등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과를 표기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중 ‘학과’명을 변조한 다음 이를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즉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건설업 관련 기술 등급 향상을 위해 한 산업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학과명을 ‘상업’에서 ‘건축’으로 위조하고 이를 관련 협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회는 A씨의 졸업증명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학교에서는 ‘건축과’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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