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부분수용하기로 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경기도미술관에서 2시간가량 가족총회를 연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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