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철회요청 의견서 서울시에 제출

“외국인에 대한 중대 차별행위…헌법상 평등권 침해”

“감염 취약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조치 이뤄져야”

서울대. [연합]
서울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서울대가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8일 “감염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아닌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로 받아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서울시 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조치는 감염에 취약한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며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절실히 필요한데도 도리어 역효과를 낼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국제이주기구(IOM) 등의 권고를 들어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집단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