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8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시효가 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후 8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점심·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이미 8시간을 넘겼다.
참석자들은 오전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 연루자에 대한 기소 여부 표결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 6명과 고검장 6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만 개진하고, 조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흘 뒤인 22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시효가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기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재소자 김모 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 김씨가 출소한 뒤 2010년 6월 한 전 대표를 접견할 당시 주장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면회 녹취록에는 김씨가 한 전 대표에게 '검찰 특수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쪽지에 써준 대로 읽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2010년 10월 1일 검찰청에서 다른 재소자 한모씨를 만난 경위에 대한 증언의 허위성도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검사들이 이들을 함께 모아두고 증언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씨는 한씨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가 2011년 2월 법정에서 한 증언도 여러 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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