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 최초 설치 ‘현장민원전담팀’ 민간자원 보상 등 해결

타인 구조하려 나서다 입은 부상 치료ㆍ의사상자 선정 지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했고 금액으로는 약 1200만 원이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뿐 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해 이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총 48건이 접수돼 이 중 11건에 총 400만 원을 보상했다.

또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233건을 처리 했다.

이밖에도 119광역수사대를 시범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수사, 소방차 교통사고 법무 지원 등을 맡아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78건을 수사해 59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월 ‘현장민원전담팀’을 출범시켜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