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섰던 김모 씨 모해위증 기소여부 재심의
일선 고검장들도 참석, 수사지휘한 박범계 장관도 수긍
한동수·임은정 의견발표도…당시 수사팀은 참석 안해
의견 열람→기록 검토→토론 순, 표결시 과반찬성 결정
일선 고검장 참석으로 기존 무혐의 뒤집긴 어려울 듯
기소 의견 결정시 당시 수사팀으로 수사 확대 수순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판단을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19일 열렸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10시부터 대검 부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조 대행 및 검사장급인 7명의 대검 부장과 6명의 일선 고검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조 대행이 대검예규에 따라 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여하도록 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 대행과 관련 통화 사실을 밝히며 수긍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김씨의 모해위증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즉, 김씨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다만 박 장관이 앞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듯 이 사안의 기록이 6600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요약된 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의견 발표도 포함됐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로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다. 대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이 사건 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 연구관은 자신이 정당하게 이 사안을 감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연구관은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선 안건과 관련된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의견 발표하는 것은 없다”며 “진정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에서 검토했던 팀에서 의견 발표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 도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대검이 지난 5일 김씨를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 등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진정 사건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다시 심의하는 것이어서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참석자 수는 조 대행을 포함해 총 14명인데, 회의 주재자인 조 대행과 업무관련자인 한 감찰부장 등 일부 참석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 부장들 가운데 이종근 형사부장 등 일부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일선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더라도 기존 무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국면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이날 대검 부장회의가 무혐의를 재확인하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모해위증 위혹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결정되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멈추고, 공범이 되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공소시효도 멈추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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