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인권위원장 성명

“이주민 배제·분리, 인종차별 인식 강화…혐오범죄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잇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을 낸 외국인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나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강화됐고, 관련 뉴스에 혐오 댓글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일부 지자체가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며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 정책에 있어 차별적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