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고인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병원기록을 입수했다.
신씨의 부인 윤모씨(37)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신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내용의 현대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지난 2일 알려졌다.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에는 응급수술 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 지점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BS는 2일 “故 신해철의 소장 아래 생긴 1cm 크기의 천공은 고인이 지난달 17일 장 유착증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기 전에는 없었다”고 보도하면서 외과 전문의 등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장 유착 수술을 받기 전에는 장에 천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전했다.
SBS는 “故 신해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천공은 S모 병원에서 강모 원장이 실시한 장 유착 수술 중 과실로 생겨났거나, 수술 이후 예후 관리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K원장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 프로그램 ‘닥터의 승부’ 녹화에 불참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 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고(故) 가수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 조만간 강세훈 원장 등 병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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