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류 등 모조품 330여점 판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탈리아 의류업체 ‘몽클레르’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업자가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는 몽클레르 사가 가짜 상품을 유통시킨 온라인 판매업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씨는 몽클레르에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몽클레르는 박씨가 의류와 신발 등 모조품 330여점을 제품당 20만원에 인터넷을 통해 게시했다며 정품의 평균 가격은 12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모조품을 팔아 거둔 수익은 6700만원에 이르지만 정확한 액수를 추정할 수 없는 만큼 상표법에 따라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몽클레르가 소송을 낸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