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 인정”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판사가 죄질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해 법정형의 범위 내의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어 과잉 형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중등학교 교원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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