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은행 자금조달 허용
최고금리 인하에도 자금 공급 위축 없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계의 자금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상한을 1%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 상한이 4%인데 3%로 낮아지고, 500만원 초과는 상한이 500만원 초과 금액의 3%+20만원인데, 500만원 초과 금액의 2%+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들이 대출 모집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부업계는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관행적으로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부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높은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대출을 과잉 모집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춰 시장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을 달성한다던지, 최고금리 인하 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중개가 가능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출규제도 총자산한도를 현재의 10배 이내에서 12배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도 합리적으로 조절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도입해 기존의 영업정지 제재를 대체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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