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CEO 긴급간담회
보완입법 靑·국회에 건의키로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모호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하고 또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출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건설업계 CEO들이 모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사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사안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우선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것을 담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많고, 또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도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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