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보유·거주 기간이 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시장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해도 그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10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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