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살 행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군 입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4일 째는 지난 4월 20일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의 채팅창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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