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46)씨에게 1심과 같이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자신이 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는 자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무특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측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속인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히 라임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1주일가량 앞둔 2019년 8월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만나 박 장관의 정무특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묻기도 했다.
박 장관 측은 당시 국회의원실에 정무특보라는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청탁을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인 신뢰를 깬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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