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96명 대상 인권실태 조사

가스안전점검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일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고객에게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고객과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각각 74.2%, 65.1%에 달했다. 고객의 부당대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밤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많았다.

폭력 피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25.9%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7.0%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받았다.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는 22.1%에 달했으며, 2.0%는 성폭행 경험까지 있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피해 응답(31.3%)이 남성(6.1%)의 5배나 됐다.

성희롱·성폭행은 재가요양보호(42.6%)와 검침점검(38.7%) 업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재가요양보호 노동자 중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9.3%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구방문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애 발생시 업무 중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43%로, 업무 중단 사례(29%)를 크게 앞섰다. 최근 1년간 업무상 산업재해에 노출된 경우도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