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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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모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도 냈다.

장 기자는 지난달 초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또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향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