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민원 접수되면 조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뉴스24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구는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