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 등 때는 과태료 면제
“출산 앞둔 임부가 위급할 때도 시속 50㎞ 제한 속도 지켜야 하나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 내 일반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50㎞ 이내로 제한됐다. 시민들은 응급상황에서도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혼란해 하고 있다. 다행히도 출산이 임박한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해당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21일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도심 내 50㎞ 규제가 모든 상황에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출산을 앞둔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면제 사유는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월 1~2회 교통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경찰청 교통과장과 감찰을 포함해 3~5인으로 구성한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조정된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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