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끌어올려
[헤럴드경제] 올해 7월부터 소득이 낮은 청년층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도입했다.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다.
예를 들어 A씨(24)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일 경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그의 소득은 연 4131만원이다. 이로써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39.4% 늘어난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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