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우선매각→시유지 교환
역사문화공원 조성 시민 개방
4개 법인 감정액 산술평균 결정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터를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항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먼저 땅을 매각한 뒤, 서울시가 제시하는 다른 시유지를 이 땅과 맞교환하게 된다. 서울시가 직접 사들일 경우 대금 지불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LH가 먼저 땅을 매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씩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고,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한 당사자들에게는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이른바 ‘송현동 땅’으로 불리는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터는 3만7141㎡규모로 약 20년간 공터로 방치돼왔다.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한옥호텔 등을 지으려 했으나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땅의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 땅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매입 의사를 밝히고, 땅의 용도도 상업지구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용도 변경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