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노 후보자 세종 특공 분양 아파트 문제 지적

전세 끼고 보유, 매도하면서 취득세·지방세도 면제

노 후보자측 “당시 미분양 해소 차원 정부가 제시한 조건일 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년여간 이주지원비 혜택도 챙겼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 후보자가 제출한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뒤, 2017년까지 실거주 대신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고 전했다.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공혜택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만 준 것이다. 여기에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세종 아파트는 살지도 않았으면서, 공무원 특공에 부가된 혜택은 충실히 챙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서울에서 줄곧 살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이주 정착금을 받은 셈이다.

또 노 후보자가 2016년부터 2020년간 세종시 국무조정실 관사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측은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분양에 시달리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지원비 역시 당시 모든 공무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노 후보자만의 특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