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안 의결
관련 단체들 “‘생계 타격’ 가사노동자 지원 확대 계기 되길”
“비영리·공익 조직 목적 육성 방안 필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사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데 환영하며 공익 기관 육성 등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5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계속돼 온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운동이 꽃망울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공식 노동이라는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고 노동자로서 인정과 권리 보호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은 이미 과거에 이뤄졌어야 할 오래된 과제”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는 어떤 사회적 보호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 가사노동자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며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사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즉각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도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인식을 바꾸며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한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아쉬움도 일부 제기됐다. 배 대표는 “돌봄 노동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개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비영리이자 공익 목적의 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배 대표는 “이번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익적 제공 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다”며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의 핵심이 누락된 채 통과된 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도 “현장의 요구였던 공익적 제공 기관이 삭제된 것에는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며 “‘법이 없어서 못했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과 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알선 관계에 남아있을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산재 등 기초 안전망이 하루 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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