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은 인생, 세상 비추는데 헌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며 “다시 받은 인생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온갖 수단을 다 써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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