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열 살 된 여조카를 마구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를 50여 분간 지속한 것을 확인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물고문이)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정에서 이모 부부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학대를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C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한편 이들은 사건 당일 이전에도 C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개똥을 핥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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