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보고, 일반 금융민원에 비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생활밀착형 민원인지 여부를 선별한다. 긴급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계비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달 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본격적인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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