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둔 뒤 시행…변호사 광고 플랫폼은 반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플랫폼에 광고한 회원들을 징계하는 내부 회칙을 신설했다.
변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협 내부 회칙 중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은 수 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된 회칙은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등 최근 늘어나는 리걸테크 업체들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지하철 등에 대신 광고를 해준다. 지난해 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들이 총 수임한 액수는 약 2000억원에 달하고 가입변호사는 4000여명 수준이다.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호사 아닌자가)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로톡이 수임에 개입한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했다고 보고 두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 대상일 뿐 포털사이트 광고 등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들이 소개 플랫폼시장에 의지함으로써 전체 시장질서가 깨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함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반면 홍보수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다. 로톡에 가입한 한 변호사는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최근 법조시장에서 특정 플랫폼 몇개만을 막는 것이 새로 유입되는 청년변호사들에게도, 낮은 가격의 변호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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