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또 다시 범행… 징역 10개월
法, “준법 의식 현저히 갖추지 못한 걸로 보여”
[헤럴드경제] 사기 전과 48범인 한 60대가 출소 다음날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수영)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다음 날 바로 범행해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1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상습사기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이었다. 그는 불과 사흘 뒤 또 다른 가게에서도 “나중에 음식값을 주겠다”며 닭 양념구이 1마리와 맥주 1병, 소주 2병 등 6만 6000원어치를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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