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삼성전자 근로자 자살사건에 대해 회사 책임을 추궁하던 중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노조 간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 임모(53ㆍ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과 업무방해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을 도와 2011년 2∼4월 점심시간마다 회사 측에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요원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유족은 김씨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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