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들통한 30대 남자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의 이전 근무 학교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이 학교는 A씨의 첫 발령 학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으며,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에는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법률 지원 등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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