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술에 취해 여성을 상대로 치근덕거리는 경찰 비위 행위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사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 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러닝해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사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B씨의 친구는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사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A 경사를 이날 오전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으며 감찰계는 A 경사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웠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에서 집이 멀었던 D양을 따라가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경감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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