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金, “큰 가격 변동으로 범죄 이용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관해 불법다단계· 투자빙자 사기에 쓰일 수 있다며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찰이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 수단 등으로 본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가상통화(화폐)는 불법행위 또는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다단계·유사수신, 투자 빙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는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거래소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 제도 마련 논의에 관련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금융위와 기재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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