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고, 대답이 없자 10분 넘게 쫓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 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러닝해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B씨의 친구는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장을 이날 오전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웠다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에서 집이 멀었던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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