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규제 특례 첫 적용…지방대 혁신·경쟁력 강화 추진
지자체-지방대 협업·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현재는 지방대가 소유한 부지나 시설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고, 학교간 학생교류시 인정학점 기준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기관 부근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점 제한 없이 학생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대에 ‘맞춤형 규제 특례’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 계획(2021~2025)’.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뤄졌으며, 지자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15명)’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대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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