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 등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은 25일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은 물론,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차상위자계층·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 등으로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증빙 서류 자격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신청은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외환사업부 김상원 부장은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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