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일대 15만 평 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뒤 분할판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 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 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270억여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업체를 비롯해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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